장/학/금/지/급/규/정


1. 총  칙

제1조 (장학금의 정의)

장학금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업료, 등록금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과금

2. 실험실습비, 육성회비, 자율적 경비 및 이에 준하는 제비용

3. 교과서, 참고서등 교재구입 보조비

4. 기타 학업의 계속에 필요한 생활보조비

제2조 (장학생의 종류)

이 재단이 선정할 장학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근로 자녀 장학생

2. 모범근로 장학생

3. 성적우수 장학생

4. 기타 장학생

제3조 (용어의 정의)

전조의 규정에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근로 자녀라 함은 각종 산업분야에 다년간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그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당해 분야 또는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당해 분야 또는 직장의 장이 모범근로자로 추천하는 자의 자녀를 말한다.

2. 모범근로 학생이라 함은 각종 산업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그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당해 분야,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여 당해 분야 또는 직장의 장이 모범근로 학생으로 추천하는 자를 말한다.

3. 성적우수 학생이라 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학생을 말한다.

4. 기타 장학생이라 함은 전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으로서 이 재단의 특수한 목적과 취지에 따라 선정된 장학생을 말한다.

제4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제2조 및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일반대학원,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사상이 온건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2. 재  정

제5조 (장학사업비)

매년 소요될 장학 사업비는 당해연도 재단의 총 예산중 각급 학교별로 책정된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제6조 (사업추진비용)

전조의 사업비용중에는 공고, 실태조사, 현지답사, 회의심사, 기타 장학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부대 직접비용’항목을 설정, 지출한다.

 

3. 장학생의 선정

제7조 (배정기준)

각급 학교별 장학생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학교별 재학생의 수, 지방의 중심학교 및 특성화 학교에 우선을 두며 야간학교도 적극 배려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이 전기한 기준에 따라 각 학교별로 배정한다.

제8조 (추천)

1. 각급 학교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 추천한다.

2. 추천은 본 재단에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을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심사)

1. 장학생 선정 심사는 이사회에서 한다.

2. 이사회는 장학생으로 추천 받은 자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한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파악한다.

제10조 (대체 주천의 제한)

장학생 선정 심사에서 탈락된 인원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이 이를 대체하여 추천할 수 없다.

제11조 (심사보고)

전조의 심사에서 선정된 장학생의 명단은 심사 후 즉시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장학생의 확정)

장학생은 이사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제13조 (장학생의 결격사유)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학생은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업을 태만히 하여 장학금 지급 년도 1학기 성적이 현저히 미달된 자

2. 소속 학교에서 퇴학, 정학, 전학,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휴학,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자

4. 재단 장학사업 설립 취지 및 이 재단의 장학생으로 적당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장학금의 지급

제14조 (지급 금액)

장학금은 제2조에 규정된 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장은 장학사업 총예산을 고려하여 매년 개인당 지급액을 따로 정한다.

제15조 (지급 기간)

신규 추천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1년간 장학금을 전달한 후 즉시 개인별 영수증을 첨부하여 본 재단에 서면으로 장학금 지급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지급보고)

각급 학교장은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후 즉시 개인별 영수증을 첨부하여 본 재단에 서면으로 장학금 지급 보고를 하여야 한다.

 

5. 장학생의 관리

제17조 (신상기록 카드)

사무국은 선정된 장학생에 관한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학생 신상기록 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